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종성 의원은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