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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의무 설치 추진

이종성 국민의힘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의도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종성 의원은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