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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경시한 모욕적 언행 의사 행태 피해자 전단지 배포 명예 훼손 아냐

“재수없어 죽었다” 언행 의사 자질 문제 있다 판시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를 두고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말한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 B씨의 아들 A씨는 수술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병원 앞에서 배포했다.

 

1·2심에서는 해당 전단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배포한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전단지 내용을 언급하며 담당 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의사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부분이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에 ‘잘못된 만행’, ‘막말’, ‘상식 밖의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약간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목적에 관해 피해자가 의사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묻고, 다른 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