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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호객·공급자 담합 유인 알선 ‘경고장’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개
의약품 오·남용 조장,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 줘서는 안돼

정부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보건의료 플랫폼 운영 방안과 관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호객 행위와 공급자 간 담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중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 사항을 보면 플랫폼 기업의 상업적인 사업운영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눈에 띈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허용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것으로, 플랫폼이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의 의무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플랫폼 업무 수행 세부 준수 사항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플랫폼은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 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