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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산 튀어 코 피부손상 배상

치과병원에서 의료산이 튀어 코끝 피부가 손상돼 환자에게 490여만 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주한길)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병원을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병원에 방문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산이 튀어 코끝 피부가 손상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당시 치과병원 측은 환자에게 157만 원을 지급했으나, 환자는 2800여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무렵 당일부터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를 고려한 의료사고 감정결과를 토대로 492만 원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사고 감정결과 환자 A씨가 청구했던 레스틸렌을 활용한 치료 배상은 의료산으로 인한 상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0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 교통비를 회당 2만 원, 50회 합계 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사고 발생 후 치과병원 측이 환자에게 피부과 진료비 상당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했다”며 “환자가 받은 157만 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만큼, 이는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