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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는 융합학문 지원 불구 치과는 고려 없이 ‘패싱’

서울대·국립대병원법 개정, 교육·연구 지원 명문화
치과분야 관련 법 개정은 감감무소식 논의조차 없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계에도 ‘융합학문’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요구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임상 및 산업 측면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치과 분야는 제외돼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과 관련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융합의학이란 의학·이학·공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결합한 응용학문을 말한다.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문제는 국가가 융합의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분야에 대한 고려나 기초 논의조차 부족했다는 점이다.

 

공포된 두 개의 법안과 대조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는 이 같은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치과병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법 조항이 엄연히 있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치과 분야에도 융합학문 연구와 교육을 지원키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국립대 치과병원장들은 입을 모았다.

 

임상 현장에서 디지털 기반의 의료기기, 소재, 장비 사용이 점차 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치과 진료 수요 급증으로 융합학문을 기반으로 한 치과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 영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치열한 국제 치과의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첨단 재생치의학, 구강질환 관련 진단 기술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관련 인재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치의학연구원도 조속히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치과도 융합학문 지원 법적 근거 필요

권대근 경북대 치과병원장도 “이번 개정안은 병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문화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융합학문과 관련한 정부 프로젝트에도 치과대학병원이 해당 법에 따라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음을 내세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기고 있다. 이미 각 치과대학에 타 전공을 이수한 대학원생들이 있고,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역시 융합인재를 양성키 위한 일련의 시도였다는 평가다. 최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융합치의학과’를 신설, 신입생을 모집한 사례는 융합학문 연구와 교육은 치과 분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방증이다.

 

박영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부원장은 “치의학은 응용학문의 정점에 있으며, 가장 기술 의존적인 분야로 동시에 인문·사회학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접착이나 골 유착의 발견 등 여러 크고 작은 혁신이 있었고, 실제로 이들은 학문의 융합으로 이뤄졌다. 또 치과 인력난 해소, 통증 문제 해결 등 실제 임상에 도움을 줄 기술의 융합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 분야가 제외된 데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며 “일리 있는 지적으로 생각하며 추후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