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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파노라마 의무화’ 국회 공청회 연다

정춘숙 의원 주최, 2월 2일 국회의원회관 개최
구강 질환 추가 발견 효과, 수검률 하락 문제 논의

치협이 32대 집행부 역점 사업인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를 포함하는 국가 구강 검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2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공청회는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진수 교수(조선치대 영상치의학교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신인철 치협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 허민석 교수(서울치대 영상치의학교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등의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 건강 중에 구강건강권 확보의 중요성 또한 중요하기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구강검진율을 높이고 파노라마 촬영까지 구강검진에 포함할 경우 의료비 절감 등 예방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에 있어 기존의 구강검진 시 육안 검사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까지 도입하자는 것이다.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할 경우 치주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 23.1%가 추가로 발견되며, 매복치가 33.6%, 상악동 이상이 11.6%, 하악과두 이상이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이 24.5% 추가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의과의 국가 일반검진 수검률이 74.1%인 것에 비교해 치과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30%로 의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며 “국가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되면 의과와 같은 수검률인 74.1%가 달성돼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2005년 10월 7일 관련 항목에서 삭제된 ‘치과검사’ 의무화를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창주 치무이사는 “이번 공청회는 대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큰 영향을 줄 사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많은 관심 및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