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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인건비 인상, 업무추진·대관업무 동력 확보

72차 정총 일반의안 심의, 회원 민생 고민 담긴 76개 안건 논의
성실의무 회원 역차별 방지,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타개책 마련 절실

 

협회장 인건비가 기존 연 1억8000만원에서 2억6200여만 원으로 인상됐다. 실 지급액은 기존 월 1087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420여만 원 상승했다. 인상분은 협회장 활동 시 업무추진 및 대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치협 주요회무 및 회원 민생 개선과 관련한 7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1호 협회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재적대의원 177명 중 찬성 115명(65.0%), 반대 59명(33.3%)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위임한다.   

관련 제안 설명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인상분의 금액을 협회장의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대관업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작금의 협회 사정 상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회무할 수 있는 최소한이 금액이라 사료된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지부안으로 전남·광주지부가 상정한 ‘협회 내부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대책에 관한 건’은 재적대의원 178명 중 찬성 82명(46.1%), 반대 93명(52.2%)으로 부결됐다.

이는 협회 내부자료, 특히 대관업무 및 재무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의해 상정된 안이었다.


이와 관련 회무를 방해하는 목적의 의도적 방해, 정치적 문제로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지출결의서 등 내부자료 원본은 외부로 센 적이 없고 협회 청렴도를 높이면 된다는 의견이 맞서며 표결에 부쳐진 결과 결국 부결됐다.  
 

 

전북·경북지부가 각각 상정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의 건’과 ‘면허 신고 절차 지부 이관에 대한 결의의 건’은 병합돼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적대의원 164명 중 찬성 130명(79.3%), 반대 29명(17.7%)으로 통과됐다. 이는 의료인 면허신고 시 의무를 다한 회원과 회비 장기미납 회원과 차등을 둬 성실의무 회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장기미납 회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안이다.


이 외에도 전북지부가 상정한 ‘미가입회원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관리방안 마련의 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표결에 부쳐져 재적대의원 166명 중 찬성 156명(94.0), 반대 6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정 찬 전북지부 대의원은 협회임원 및 지부임원으로 구성된 TFT를 만들어 해당 사안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표결에 부쳐진 안건으로는 경북지부가 상정한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이 재적대의원 158명 중 찬성 65명(41.1%), 반대 87명(55.1%)으로 부결됐다. 이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시행에 대해 회원들의 반대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주는 안이 상치된다는 의견이 더 힘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건보적용 노인 보철 보장범위 확대
 저수가 덤핑치과 근절대책 요구 높아 

 

또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을 추가하자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위해 ‘지르코니아 수가를 PFM과 동일하게 가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재적대의원 156명 중 찬·반이 각각 76명(48.7%) 동수로 나와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르코니아 보철 수가와 관련해 각 지부의 다른 의견은 각각의 안대로 촉구안으로 처리됐으며, 이 외에 학생 구강검진을 우선으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 오버덴처 보험 적용 등 건보 보장범위 확대 요구안들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고질적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타개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일반인에 대한 치과진료 교육, 치과 간호조무사제도 시행이 전제되지 않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반대안 등이 촉구됐다. 

특히, 덤핑치과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응책 마련, 이와 관련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현재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의무화 및 성실의무 회원과 미납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별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결책 마련, 치과 감염관리 수가 신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및 할증료율 완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등 개원가의 다양한 고민이 담긴 안건들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