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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소독약으로 인한 손상 조심

하치조신경 감각이상 환자와 불화
의료진 50% 손해배상 책임 산정

 

보험사가 환자 신경 치료 시 소독약이 하치조신경까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 치료 중 소독약이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시린 치아를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신경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과 의료진의 실수로 소독약이 치조골로 흘러들어갔다. 흘러들어간 소독약은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치료 후 감각이상을 느낀 A씨는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이는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으로 번졌고, 의료분쟁까지 불거지자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소독약이 하치조신경까지 내려가 직접 신경손상을 일으켰다고 봤다.

 

다만 신경손상 발생 시 감각이상 부분의 자연 재생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책임범위를 절반으로 책정했다.

 

보험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증상이 신경치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의료진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됐다”며 “환자의 증상 호소 이후 현재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어 “환자의 나이, 상해정도, 치료기간, 사고경위 및 유사조정사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이 밖에 기왕치료비, 교통비 등을 통합해 최종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