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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배포 24개 진료보조행위 불법 단정 안돼

복지부, 일률 결정 불가·개별 논의사항 대법 판례 제시
6월 협의체 구성 ‘PA’ 문제 개선방안 사회적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며,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인데, 대법 판례를 근거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