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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제9차 건정심, 의원급·대면진료 경험 환자 중심 허용
MRI 적정 급여기준 논의·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협,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 외에 건정심에서는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선별, 집중 심사를 강화한다. 

또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에서 0%로 개선될 예정(’23. 하반기 시행)이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