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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치아본뜨기 지시한 치의 벌금형

항소 불구 100만 원 벌금 확정
수원지법, CCTV 등 근거 판단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를 지시해 기소된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치과의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간호조무사가 환자 입속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 세척, 지혈 등의 보조행위만 했을 뿐, 치아 본뜨기 의료행위를 직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 내 CCTV 영상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간호조무사가 A씨로부터 러버 인상재가 담긴 트레이를 직접 환자 구강 내에 넣는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A씨가 지혈제를 묻힌 거즈를 건네받아 지혈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간호조무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환자의 출혈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서 간호조무사는 무언가를 환자에 입 안에 넣고 한참 동안 부동자세로 있는가 하면, 출혈이 심하지도 않았던 환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지혈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