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최근 나왔다. 사회건강연구소가 최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생애주기별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 여성·청소년·노인 등 대상자별 건강권 보장 중심’과제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남자 36.2%, 여자 37.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남녀 성비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 1.5배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40대, 60대에서 특히 높았고 이어 50대, 30대, 70세 이상, 20대 연령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 미충족 의료율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상승세였다. 2016∼2019년에는 완만한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3분의 1이 치아우식이 있거나 치주 질환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통계관리부(이하 건보공단)는 최근 일반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 필요’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정상 A’는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를, ‘정상 B’는 ‘구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 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 위생 관리 및 치주 관리 등이 필요한 자’를 뜻한다. ‘주의’는 ‘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며, ‘치료 필요’는 ‘명확한 우식 치아가 있거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609만9352명으로 남성이 338만5347명, 여성이 271만40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인 206만9799명이 전문적인 치과 치료가 시급한 ‘치료 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주의’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2만9255명, ‘정상
잠복결핵검진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각 지부 차원의 해법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쳐야 한다. 또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관련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예고된 경과조치 종료가 오는 6월 30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일선 개원가에서는 검진 접근성, 비용 부담, 기존 검사 여부 확인 등을 놓고 적잖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체 출장·내원 검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지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당장 무료 검진 등의 완벽한 해결은 어렵지만 차선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회원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충북지부는 검진비용 인하와 출장 검진 등을 유도해 검진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선 지역 결핵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검진비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 최소 20명 이상의 검진 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출장 또는 내원 검진도 지원키로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지부 회원에게 안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아울러 양성 확진 판정 시에도 기존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목)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개 이상 병동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또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생활 지원제도
환자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개인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환자 본인 진료·조제기록 등을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 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동자보험을 둘러싼 의과와 한의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별 자동차보험 진료 실적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돼 주목된다.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하오현 교수 연구진(이하 연구진)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이란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등록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 2016~2020년 12월까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환자는 입원 387만1714명, 외래 1274만44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입원 225명, 외래 1만5088명, 치과의원은 외래 1만4084명으로 기록됐다. 더불어 입원과 외래 환자 순으로 ▲상급종합병원 11만2931명, 34만6996명 ▲종합병원 75만9462명, 169만2365명 ▲병원 88만3937명, 211만5622명 ▲요양병원 4만894명, 4만3970명 ▲의원 102만9712명, 374만8558명 ▲한방병원 80만53명, 134만7320명 ▲한의원 24만3993명, 341만5358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연구에서는 내원 환자 추이
보험사가 교정 치료 시 임상적으로 상악돌출 개선 필요에 따라 발치 교정 여부를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발치 교정에서 발치 교정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환자에게 발치 목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은 후 과개교합, 하악 후퇴, 비대칭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상악돌출과 우측 하악 공간 해소를 목적으로 2년간 비발치 교정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환자 A씨의 구강 상태는 상악돌출 개선이 필요한 임상 케이스로, 치료 계획에 비해 교정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치과 의료진은 비발치 교정치료를 발치 교정으로 전환, 2년간 치료를 추가로 더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의 치료 목적과 다르게 환자가 과개교합, 하악 후퇴, 비대칭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은 환자 A씨가 상악돌출 개선이 필요했다고 보고, 의료진이 2년간 비발치 교정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발치 교정으로 전환 시 목
치의학 발전과 양질의 학술 문화를 이루고자 역대 치협 학술 담당 부회장들이 모여 고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역대 학술 담당 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의학 학술 행사·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혜안들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권긍록 부회장, 허민석 학술이사, 최상묵·이상래·김종열·안창영·박준우 전 치협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치과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치협에서 시상하고 있는 협회대상 학술상, 신인학술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신인 학술상의 경우 치과계 젊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더 나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2025년 치협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를 기념해 열릴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K-dentistry의 국제적 위상에 발맞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국내외 치과계에 다시 한번 역량을 떨칠 수 있
치협 치무위원회(이하 치무위)가 개원가 구인난 해결과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도입이라는 두 가지 현안에 우선 집중키로 했다. 치무위 운영방안 검토회의가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가 참석해 치무위 핵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우선 치무위는 치과 종사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향후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치과 종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골 주제인 개원가의 구인난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오늘날 고령사회, 인구감소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구인난 해결책으로 치무위는 지난 집행부 역점사업으로 순조롭게 안착한 치과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전국의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는 물론 전국의 치위생(학)과, 간호학원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비 치과종사자의 치과인 가입을 독려함으로써 구직자 유입을 꾸준히 창출할 계획이다. 국가구강검진 제도와 관련해서는 10년간 30%에 정체된 낮은 수검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수검률 제고 방안을 다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를 지시해 기소된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치과의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간호조무사가 환자 입속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 세척, 지혈 등의 보조행위만 했을 뿐, 치아 본뜨기 의료행위를 직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 내 CCTV 영상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간호조무사가 A씨로부터 러버 인상재가 담긴 트레이를 직접 환자 구강 내에 넣는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A씨가 지혈제를 묻힌 거즈를 건네받아 지혈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간호조무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환자의 출혈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서 간호조무사는 무언가를 환자에 입 안에 넣고 한참 동안 부동자세로 있는가 하면, 출혈이 심하지도 않았던 환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지혈
무면허로 치과기공물 작업에 동참한 치과기공소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6개월과 집행유예1년을, 해당 치과기공소 소장은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기공소 직원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기공소 종업원인 A씨는 무면허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22일까지 B씨와 함께 치과기공물 제작에 앞서 왁스를 올리는 작업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적발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A씨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무면허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 한다”며 “A씨는 과거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치매 노인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 31일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회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치매 환자들의 치과 치료 현황을 공유했다. 치매 환자는 대개 노인층으로 특히 치매 노인 환자의 경우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는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됨에도 현재 치매 환자의 경우 장애인 환자처럼 별도의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 기관 역시 부족하며, 돌발행동 등 일반적인 치과 치료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함에도 치매 환자에 대한 치과 임상 교육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박 협회장과 임지준 치구협 회장은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 개선,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통한 개선 의지, 치매 환자 치과 치료와 관련된 전문 임상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