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아울러 양성 확진 판정 시에도 기존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목)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개 이상 병동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또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