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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의료기록 전송요구 허용 국회서 추진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 활용해 제도 개선”

환자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개인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환자 본인 진료·조제기록 등을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 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만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