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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속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6월부터 시행, 재진·의료약자 대상 관리료 신설
치협, 치과 비대면진료 절대 불가 ‘반대’ 지속 건의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치협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단의 안전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정부에 계속해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며,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약자로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상환자 확인과 관련해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 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사업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보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과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치협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환자 구강상태 파악에 엑스레이나 탐침을 통한 진단이 필수고, 침습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치과영역에서 비대면진료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격의료의 개념으로 치과진료서비스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여러 상업적 플랫폼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타 의료단체와 연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계속해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