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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 치아 치료 전 치수생활력 검사 필수

치료계획 상 부주의로 손해배상책임 위험
일주일 정도 간격 두고 사전검사 실시해야

외상으로 파절된 치아를 치료하기 전, 치수생활력 검사를 통해 사전에 치아 상태를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치수생활력 검사를 실시해야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과잉치료를 주장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파절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신경 치료를 받은 뒤, 추가적으로 보철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아무런 검사 없이 신경 치료를 한 뒤 보철 치료를 추가적으로 했고, 이에 A씨는 의료진에게 굳이 신경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험사 측은 어떠한 검사도 없이 외상으로 파절된 치아를 신경 치료한 것은 치료계획 상 부주의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기왕력으로 인해 레진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외상으로 파절된 치아의 경우,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치수생활력 검사를 한 후 신경치료를 시행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