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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스타트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12개 지자체 시행
지역사회 독립생활, 방문재가·의료서비스 지원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사업의 목표는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사업예산은 올해 6개월 기준 32억4000만 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2.7억 원)이다.

 

대상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서, 살던 곳에서 그대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대상자의 요구에 맞춰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방문재가, 케어안심주택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신청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접수, 신청을 받으며,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지자체 내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구축하게 하고, 통합지원 상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75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 증가로 의료,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