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강기윤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이번 법안은 환자가 병·의원, 약국에 본인의 진료·조제·투약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 전원을 원할 때 환자편의를 도모 한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강기윤 의원 법안은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 등을 설립하고 환자가 전원 등을 이유로 개인 의료 정보를 요청 하면 개인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 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치협은 강기윤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의료데이터활용기관에 대한 정의는 물론, 의료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보관하고 있는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데이터 생성자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애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옮겨 다니는 방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치협은 “전자기록을 의료기관에 강제하게 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가 요청 접수 시 실명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의 데이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