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7일 상소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 등에 관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됐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