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치협 집행부 출범 후 불거진 선고 불복 소송에 치과계 원로들이 ‘관련 후보들은 모두 마음을 추스르고, 치과계 내부 문제는 화합을 통해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치협 대의원총회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가 지난 15일 대전 태화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종수·임철중·김건일·우종윤 전 의장을 비롯한 역대 정·부 의장단, 박종호·홍순호 현 정·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치협에서는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33대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당선된 회장단의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중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박영채 원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나서 관련 소송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에 역대 의장단은 현 사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해결방안 등을 내 놓으며 대책을 강구했다. 큰 틀에서의 결정은 ‘치협 내부 분열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소송인들은 소를 취하하고, 제기한 문제는 내부 협의와 화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장단은 우선 임철중·우종윤 전 의장, 김계종 전 부의장 등이 나서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7일 상소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 등에 관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됐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동료 치과의사가 수마로 화를 당해 참담하고 답답하다. 이번 참변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롯이 회원만을 위한 회무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 2023 회계연도 제3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변으로 유명을 달리한 치과의사 회원을 추도했다. 고인은 충북 오창 소재 치과의원 원장으로, 사건 발생 당시 폭우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식간에 범람한 강물에 휩쓸렸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수해로 너무나 안타깝게 화를 당한 동료 치과의사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첨단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최고 지성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치협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된다. 이번 재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회원만을 바라보는 회무를 펼쳐, 회원들만을 위한 온전한 협회를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각계 오피니언 리더 대거 영입 이날 이사회는 치협 33대 집행부와 함께 이만규 감사가
치협과 경남지부가 치과계 대의를 위한 정책 현안 관철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태근 협회장과 박성진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은 지난 17일 경남 창원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강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에서 진행됐으며, 박태근 협회장과 박성진 경남지부장, 박용현 경남지부 명예회장, 이순구 명예 부회장, 김종필 총무이사, 노경태 재무이사 등이 배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계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치협과 경남지부 측은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 산업 분야의 연간 생산액이 2조 원가량 되는 상황이고, 수출액 역시 한 해 6200억 원 규모로, 매년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개원가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신규 개원 치과의 경우 몸집 불리기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모양새도 관측된다(본지 2967호). 그렇다면 과연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개원 경쟁에서 살아남아 오랫동안 장수했을까? 정답은 아니었다. 본지가 지난 40년간 전국에 폐업한 치과의원의 운영 기간을 분석한 결과,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와 치과 수명이 서로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 것이다. 즉 치과의사 수가 많은 치과일수록 치과 수명이 짧았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1인인 치과의 경우 평균 11.5년이었으나, 2인일 경우는 5.7년, 3인 3.9년, 4인 3.4년, 5인 이상은 3.1년으로 점진적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양상을 띠었다. 또 운영 기간의 중앙값을 살펴봐도 치과의사가 1인인 치과는 7.7년이었으나, 2인일 경우는 4년, 3인 2.2년, 4인 1.9년, 5인 이상은 0.9년으로 역시 치과의사 수에 따른 치과 수명의 격차가 컸다. 특히, 대형 치과임을 방증하는 100평 이상인 치과의원의 수명은 평균 6.2년, 중앙값 5년이었으나, 100평 미만인 치과의원의 수명은 평균 9.8년, 중앙값 6.4년인 것으로 조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회원들이 기자재 관련 문제로 불편을 겪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고, 또 논쟁이 되는 이슈가 있을 때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자재·표준위원회가 치협 및 치과계 내에서 담보해야 할 역할입니다.” 32대에 이어 33대 치협 집행부에서도 같은 보직을 맡게 된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일선 회원들의 원활한 진료를 돕기 위한 ‘솔루션’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위원회 차원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특히 송 이사는 개원가 진료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 바로 불량 기자재나 계약 과정의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한진규 공보이사 “치과계의 바른 생각들을 한데 모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를 하는 치의신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영혁신을 통해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 치의신보가 공보 기능을 충실히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지난 32대 집행부에 이어 33대 집행부에서도 치의신보 편집인으로 회원 및 국민을 향한 치협 정론 전달 책임을 맡게 됐다. 한 이사는 “치협 공보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기관지인 치의신보의 편집·발간 및 협회지 발간, 협회 발전을 위한 출판,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 치과의사들에게 학술과 임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
여성 치과의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해 다시 만나고자 12번에 걸쳐 치과에서 행패를 부린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과거 여성 치과의사 B씨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다시 만나고자 치과에 재방문해 과거 자신이 받은 치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만나야겠다며 치과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12번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 A씨는 “내 마음을 훔친 B씨를 데려와라. B씨 어디에 있느냐”며 약 10분 동안 상담실, 진료실, 소독실, 수술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한 번은 A씨가 자신의 뜻대로 B씨와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자, 병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환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캡처사진 등을 증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치과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A씨
크라운·브릿지 제거 시 치관 또는 치아 파절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할 경우 치질이 함께 제거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크라운 제거 중 치관이 파절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신경치료 및 크라운 재수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기존 크라운을 제거하던 중 치관이 파절됐다. 이 과정에서 치질과 크라운이 함께 제거됐고, 이에 분개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책정했다. 의료진이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힘을 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치관을 파절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치료,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브릿지 제거 중 치아가 파절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했다. 치과의사 B씨는 환자 브릿지 교체에 앞서 기존 브릿지를 제거하던 중 치아가 파절됐다. 치아 파절로 환자는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추가로 받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사무장병원의 폐업률은 9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사 기간 중 폐업한 사무장병원의 비율이 85.9%에 달해, 향후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징수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의료시설은 1698개소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폐업률은 96.3%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병원의 조기 폐업 행각이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시설의 환수 결정 전 폐업률은 85.9%에 달했다. 이는 즉, 폐업으로 징수액을 낮추려는 꼼수인 셈이다. 이를 입증하듯 사무장병원의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 결과 통보 이전 폐업률은 통보 후 폐업률보다 64.7%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폐업을 통해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사 기간’으로 지목된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치협 치무위원회가 치과 구인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회원 민생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치무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갖고,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위원회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치무위원회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종운·현종오 치무이사를 비롯 강성현·김광현·김석중·김성훈·신철호·이창주·한바다·한윤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무위원회 주요 현안인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의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치과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실습 치과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키로 했다. 또 사이트의 실습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교육 자료를 꾸준히 등재함과 더불어 치과인에서 받은 온라인 교육 이수시간을 고려해 치협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에게 교육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교육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치과 종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유휴인력 활용, 치과간호조무사, 종사 인력 간 업무 범위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 밖에도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치
치과용 유니트체어 등 의료기기 국가표준(KS)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 166종의 국가표준(KS)에 대한 제정·개정·폐지(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제정·개정·폐지가 추진되는 국가표준(KS)은 ▲진단영상장치 등 14개 분야 34종(제정) ▲치과, 외과용 기구 등 17개 분야 99종(개정) ▲마취·호흡기기, 외과용 이식재(폐지) 등 10개 분야 33종이다. 특히 치과 분야(ISO/TC 106)에서는 이동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등 4종을 제정하고 치과교정용 탄성고무 보조재 등 37종을 개정하며, 치과용 아말감 등 5종의 경우 폐지 대상으로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표준(KS) 정비가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 조화해 우수한 K-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기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