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1.6℃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조금대전 9.8℃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14.2℃
  • 구름조금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8.3℃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크라운·브릿지 제거 땐 치아 파절 조심

무리한 힘 가할 경우 치질 동시 제거 위험
손해배상금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등 적용

크라운·브릿지 제거 시 치관 또는 치아 파절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할 경우 치질이 함께 제거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크라운 제거 중 치관이 파절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신경치료 및 크라운 재수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기존 크라운을 제거하던 중 치관이 파절됐다. 이 과정에서 치질과 크라운이 함께 제거됐고, 이에 분개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책정했다. 의료진이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힘을 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치관을 파절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치료,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브릿지 제거 중 치아가 파절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했다. 치과의사 B씨는 환자 브릿지 교체에 앞서 기존 브릿지를 제거하던 중 치아가 파절됐다. 치아 파절로 환자는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추가로 받았으며, 당시 B씨는 자신이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B씨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60%로 산정했다. B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됐지만, 의료행위 특수성 및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배상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보험사는 “과실에 의해 환자 신체에 장해를 입혀 부담하게 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임플란트 치료비 등 상해정도와 치료내용을 모두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