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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통과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 업무위탁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