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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는 순간 치과 의료사고 조심

치과 치료기구 줄 걸려 낙상 60% 손배
신경치료 중 NaOCl 약품 튀며 눈 함입

환자가 치과 치료기구에 달린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신경치료 소독약으로 자주 쓰이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이 얼굴에 튀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낙상, 신경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직후 일어나서 발을 내딛는 순간 의료기구 아래쪽으로 이어진 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후 A씨의 낙상사고가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시설 관리를 부주의함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했다. 손해배상금은 환자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책정했다.

 

보험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눈에 함입된 의료사고도 공유했다. 환자 B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신경 치료를 받던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얼굴에 튀면서 눈에 함입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해당 의료사고는 보험사에 접수됐고, 보험사는 의료진이 신경치료 중 부주의로 약품이 얼굴에 튀면서 눈에 함입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부책사고로 판단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참조하거나, 약관상 한도액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있다”며 “이 밖에 의료진의 의료 과실에 따라 보상책임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