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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특별재난지역 급여 틀니 추가 지원

건보공단, 공단부담금 70%, 본인부담금 30%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전국 13개 특별재난지역의 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틀니를 추가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25일 특별재난지역의 집중 호우 피해로 분실·훼손된 노인 틀니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기존에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이 경과해야 재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지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거주민 중 피해 사실을 입증한 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자에게 지원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단, 지원은 기존에 급여 적용 시술을 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분 틀니를 완전 틀니로 변경할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다.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할 때 ▲레진상 완전틀니는 88만3400원 ▲금속상 완전틀니는 102만4280원 ▲부분틀니는 107만4670원이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피해 사실 확인서다. 만약 발급 시간이 과다 소요될 시 선 급여 지원 후 사후 제출해도 된다. 지자체가 제공 시에는 생략도 가능하다. 접수는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받는다.

 

아울러 치과는 대상 환자 내원 시, 별도의 행정 처리 없이 기존의 재제작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