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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 규정 제정 잰걸음

정관 특위 제2차 감사 규정 제정안 검토
타 단체 규정 참고, 합리적 안 도출 기대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2차 회의를 열고 감사 규정 제정에 속도를 붙였다.

 

정관 특위는 지난 7월 24일 치협 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형수 위원장, 신인식 간사를 비롯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정관 특위는 지난 6월 26일 초도회의에서 논의한 치협 감사에 대한 역할·범위 등 업무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다뤘다. 앞서 정관 특위는 의협·한의협·약사회를 비롯한 타 의료단체 정관과 변협 회칙에 게재된 감사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해, 감사 규정을 새롭게 제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 정관 및 규정을 참고한 감사 규정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구체화하고 미비점이나 개선점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최형수 정관 특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감사 규정 제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타 단체 등 여러 규정을 참고해,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