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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심사지침 최신판 확인하세요

올해 7월 1일까지 신설·변경 내용 반영
심평원 배포, 청구 시 참고 도움 기대

요양급여 심사지침 최신판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최신판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7월 1일까지의 신설 급여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변경내용과 함께 7월까지 공개된 심사지침 내용을 수록했다. 단,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중 Ⅱ. 약제 부문은 별도 책자로 추가 발간될 예정이다.

 

지침서는 ▲행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질병군 ▲요양병원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각 서식 양식과 작성 요령 등도 포함돼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본 지침서는 2023년 7월 1일까지 신설 내용은 추가하고 변경 내용은 최종 내용으로 수록, 고시대호와 시행일을 표기했으며, 심사지침은 7월까지 공개된 내용을 수록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침서 원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