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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시작

복지부,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공급자·수요자 참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논의

 

정부가 공급자, 수요자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등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 등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수요자, 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해 새롭게 보정심을 구성했다. 구성인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