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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30년 후 북한 치과 건보비 34조

현재 국내 치과 건보비 3조6000억에 비해 10배나 달해
급여 조건 따라 격차 커…의료비 증가 통제 중요성 부각
통일치의학협력센터 추계 결과

 

통일 후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치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은 얼마나 될까?

 

현재 통일이 됐다는 가정하에 30년 후인 2052년의 북한 주민의 치과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최대 34조 원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가 총 3조6833억 원임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결과는 서울대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가 수행한 ‘통일 후 북한 지역 치과 건강보험 설계와 재정 추계(연구책임자 한동헌)’ 연구보고서로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2022년에 통일이 된 후 두 체제로 나뉘어 있다가 30년 후인 2052년에 완전한 통합이 이뤄진다는 대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지난 5년간 1인당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와 의료급여가 각각 연평균 10.2%, 9.9% 증가해온 점을 고려해, 통일 후에도 치과 의료비가 매년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계 결과, 2052년 북한 주민의 의료급여 수급자율과 건강보험 적용율이 ▲3%·97%일 경우 북한 주민의 총 의료급여는 2조1608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4조8580억 원으로 추계됐다. 또 ▲10%·90%라면 7조2026억 원, 32조3425억 원 ▲25%·75%라면 18조66억 원, 26조9520억 원 ▲60%·40%라면 43조2160억 원, 14조3744억 원이었다.

 

또 치과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5%일 때, 2052년 북한 주민의 의료급여 수급자율과 건강보험 적용율이 ▲3%·97%라면 의료급여는 5108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8조2413억 원 ▲10%·90%라면 1조7028억 원, 7조6466억 원 ▲25%·75%라면 4조2572억 원, 6조3721억 원 ▲60%·40%라면 10조2173억 원, 3조3984억 원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한의 치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북한 주민의 치과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남한과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또 북한 주민이 본인부담금 등 보험료 납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에 최초 본인부담금은 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전제를 달았다.

 

아울러 통일 직후 북한의 경제 수준과 물가를 고려해 북한 주민의 치과의료비는 2022년 남한의 20%, 2032년 40%, 2042년 80%, 2052년 100%라고 설정했다. 2022년 남한의 1인당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와 의료급여는 각각 7만5225원, 15만774원이다.

 

연구에서는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할 방법으로 봤다.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상당한 수준에서 통일이 이뤄졌고 보건의료재정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의료 개혁을 실시해 재정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교훈에서다.

 

# 의료비 증가율따라 재정 격차 커

다만 연구에서 드러났듯 초기 급여 대상·수준, 의료비 증가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재정 격차도 컸던 만큼, 치과 의료비 증가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면 향후 매우 큰 비용 부담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본 연구에서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통일 이후 치과 건강보험료를 남한 주민이 더 내는 것’에 대해 ‘찬성’이 38.9%에 그쳤고, ‘반대’와 ‘모르겠다’는 61.1%에 달했다.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발생할 치과 비용 부담을 완화키 위해 대북 인도 지원과 치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치과의료보장 재원 준비과정에서 부담 주체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