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대로 인듯한 산은 흘러가고 산에 기대어 사는 풀과 나무와 곤충도 다 흘러가듯이 제가 경험한 교정도 여러 면에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정치료의 대상이 100만 명 이상에서 25만 명으로 줄고 있고 30세 미만에서 주로 하던 교정치료의 연령이 60대까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정치료의 대상과 연령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의 질에서도 high canine이 내려와 제자리에 가기만 해도, 작은 선물이라도 사오면서 감사해하던 시절에서, 요즈음은 감각과 느낌이 다른 것까지 고쳐주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됐고, 때론 근육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교정 탓을 하면서 고쳐주길 요구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술식의 발달로 많은 경우 수술을 동반하는 교정을 하므로, 40년 전에 비하면 너무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진단 설명을 하면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고 녹음했지만, 요즈음은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핸드폰을 table 위에 올려놓고 녹음을 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녹음된 것을 말하면서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치료에 감사하던 시대에서 내가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주고 있다는 시대로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한의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활용해 관할 보건소가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 복지부가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여간 이어진 해당 소송은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끝으로 A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가 8월 말부터 향후 두 달 간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를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이번 시범조사는 전국 치과 의료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치과의원 310개, 치과병원 70개 등 총 38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시범조사 실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의과 급성기 병원, 2022년 요양병원에 이어 현재는 의과 의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며, 치과의 경우 올해 시범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의료기관 대상 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탁 실시하는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이하 감염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범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감염관리 체계 ▲소독 및 멸균 ▲환경(수관, 표면) 관리 ▲직업 안전 등 치과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설문조사의 경우 치과병의원 담당자가 직접 응답 및 기록하는 자가 설문조사로 실시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치협 감사 규정 제정에 관한 추가 정밀 검토에 나섰다. 정관 특위가 지난 21일 치협 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 신인식 간사를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최근 각 단체 정관 및 규정을 참고해 만든 감사 규정 제정안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각 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 규정 제정안 내 일부 규정을 보완했다. 정관 특위는 이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한 감사 규정 제정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닌 (각 단체 규정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보수교육 시행기관 신규 인증을 통과했다. 치협은 지난 22일 ‘2023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점 추진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를 통해 치병협이 새롭게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교육을 치협이 주관해 실시하게 돼 있다. 다만,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또는 협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은 치협이 주관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전담기구 ▲보수교육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협은 치병협이 제출한 인증 신청서를 상세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인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치병협은 해당
치협이 치과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설득에 회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치과계에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만약 제2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새로운 방점을 찍게 된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대한민국 치과계는 이제 국제사회를 추월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하고 있다. 추월의 시대에 가졌던 전투적 마음을 내려놓고 넓은 가슴과 착한 협력의 마음으로 한국형 치과계 리더십이 세계 치과계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종기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다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치과계가 선도적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치과계 내·외부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치과계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 속 영향력까지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33대 치협 집행부 초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정호 기획이사 “당면한 정책과제를 발 빠르게 확인하고 치과의사의 의권 보호를 위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 치협 및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회원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제공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33대 집행부 기획이사를 맡아 치협 회무의 초석을 다지는 중책을 떠맡게 된 이정호 기획이사는 향후 회무 방향에 있어 이 같은 포부를 내비쳤다. 치협 기획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협회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두루 다루는 것으로 특히 치과계에 당면한 정책과제에 관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회
환자 상담 시 환자들은 의사의 친절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데, 남성의 경우 진료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친절의 중요 요소로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상담자의 말투와 다정함 등 태도를 친절함의 척도로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최근 우리말글학회지에 실린 환자중심형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환자 18명의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환자들은 의사와의 상담 시 친절함을 가장 많이 본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의사에 대한 신뢰감, 의사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만족스러운 상담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친절함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요소를 중요하게 봤다. 특히, 환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끝까지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을 중요시 했다. 두 번째는 말투, 어조와 같은 음성적 특성을 중요시 생각했는데, 의사의 편안하고 차분한 말투, 공감하는 어조, 적절한 말의 속도, 다정한 목소리 등을 친절의 요소로 생각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 상담 시 친절함을 느끼는 부분이 달랐다는 것이다. 남성의 78%는 진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충분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외국수련자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 치협은 지난 21일 홈페이지(www.educlu.co.kr)를 통해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과 관련한 일정을 공고하고 유의 및 참고 사항을 안내했다. 검증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특히 수수료 미결제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결제 기한은 오는 10월 23일(검증 신청 종료일 이전)까지며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가상계좌)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신청이 끝나면 학회 검증과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친 뒤 오는 11월 2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있을 시 11월 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와 관련한 학회 검증과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11월 24일이며 복지부 승인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원본 2부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부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검증 신청 전문과목의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지난 집행부 때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대부분의 문화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는 활발한 대면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들의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에서 새롭게 회무를 맡게 된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서울지부와 서초구회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사직을 수행하며 탄탄한 회무 역량을 쌓아온 치과계 대표 여성 리더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번 집행부에서 치과계 화합과 교류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나아가 회원들이 건강한 동호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문화복지위원회는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치의학·의학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가운데 유튜브가 앞으로 의료 정보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새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유튜브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의료 정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했다. 해당 공지에는 유튜브에 난무하는 의료 관련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짜뉴스 판단 기준으로는 국가 보건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만약 기준을 위반할 시 경고가 주어지고, 90일 이내에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된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예방, 치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질병의 존재를 부인하는 잘못된 정보 등이다.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유해 물질을 홍보하거나,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장하거나, 코로나 사망과 관련해 전혀 관계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등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유튜브는 가짜뉴스 사례로 “마늘이 암을 치료한다”, “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보다 비타민C가 효과적” 등을 주장하는 영상을 꼽았다. 치과 분야도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가 늘 골칫거리였다. 치과의사가 아닌 이들이 유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