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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 규정 제정 정밀 검토 나서

정관특위, 3차 감사 규정 제정안 회의
제정안 수정·보완 후 이사회 제출키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치협 감사 규정 제정에 관한 추가 정밀 검토에 나섰다.

 

정관 특위가 지난 21일 치협 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 신인식 간사를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최근 각 단체 정관 및 규정을 참고해 만든 감사 규정 제정안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각 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 규정 제정안 내 일부 규정을 보완했다. 정관 특위는 이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한 감사 규정 제정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닌 (각 단체 규정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