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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폭행·협박 예방·대응 매뉴얼 새로 나왔다

치협 법제위, 매뉴얼 전국 각 시도지부 배포
CCTV 고지·법적 처벌 경고 등 적극 대처 필요

최근 국내 폭행·살인 사건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개원가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치협 법제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이 매뉴얼은 일부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폭행·폭언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관한 예방법은 물론,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자세히 수록했다. 이와 관련 치협 법제위원회는 폭행·협박 예방법과 관련해 환자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자세히 살피는 한편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배치하는 등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 폭행·협박 예방법으로는 우선 대화를 통해 공격적인 징후 등 환자와 보호자의 성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환자의 향후 치료계획,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여나 환자가 흥분해 대화가 곤란할 경우,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안정을 유도하되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폭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안 요원이나 보조인력 또는 동료의사와 함께 진료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예방법으로는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폭행방지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은 물론 자체적으로 사전 모의 훈련을 갖는 것도 좋다.

 

# 사건 발생 땐 ‘엄중 경고’해야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폭행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스마트폰 또는 CCTV 녹화를 고지하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이때 환자나 보호자가 진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신체 보호 및 방어에 초점을 두되 신체적으로 환자를 통제하기 보다는 언어적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주변 이용자들은 피신시키되,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동료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속하게 환자를 진정시키고 제지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언어·정서적 폭력 시 우선 환자의 말에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등 진정하도록 유도하되, 폭력적 언어와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때 필요 시 사전고지 후 녹취하며 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지속적인 폭언 중지 요청에도 언어 폭력이 지속될 경우에는 진료 및 상담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고 종료한다. 이밖에도 필요 시 행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방해죄, 모욕죄, 협박죄, 퇴거불응죄 등이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의료기관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지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