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1℃
  • 맑음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4.3℃
  • 맑음대전 24.4℃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5.5℃
  • 흐림광주 25.7℃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24.5℃
  • 맑음제주 26.1℃
  • 구름조금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3.1℃
  • 맑음금산 22.9℃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광고 심의통과 됐다” 허위 홍보 말썽

불법의료광고 추가 제작 후 무단 표기…행정 처분 대상
비급여 할인 관련 불명확한 광고로 의료법 추가 위반도

한 치과가 최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당근마켓’ 앱에 불법의료광고를 심의에 통과한 광고인 것처럼 표기·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경남 소재 A치과가 기존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해 받았던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하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치과는 특히 앱 이용자들에 한해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에 대해 불명확하게 광고하는 등 의료법을 추가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A치과는 앞서 치과 이미지와 함께 ‘치아교정 고민이신가요?’를 문구로 한 의료광고를 심의위에 제출, 통과해 심의번호를 받았다. 이후 A치과는 지난 4월 당근마켓 앱에 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가 아닌 ‘자녀 치아교정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 지금 상담받아보세요(추가모집)’, ‘해당 광고를 통해 비용 부담 덜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채팅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등 당근마켓 이용자들에 한해 치아교정 특별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불법의료광고를 제작한 뒤, 여기에 심의위로부터 받은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버젓이 표기·게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3개월 간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 앱은 현재 다운로드 1000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을 금지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에 관한 경고 또는 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미심의 의료광고는 삭제했으며, 절차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경고)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소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심의위는 A치과가 불법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입한 것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같은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할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번호는 해당 의료기관이 아니라 신청 시안에 대해 부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