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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4일부터 시행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치과 인·온레이 등 6개 항목
의원급 3월분 연 1회, 단가·빈도·상병명 등 진료내역 보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다.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과 9월분 진료내역 등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 2024년 보고항목 1017개로 확대 예정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치과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등 6개 항목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고시내용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