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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불법 투명치아교정장치 단속 ‘철퇴’

식약처, 거짓 광고·판매 행위 등 92건 적발
홈쇼핑·인터넷 광고 통해 소비자 현혹 빈발
교정학회와 사용법·주의사항 카드뉴스 배포

 

정부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온라인 불법 광고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최근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그 동안 치과계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홈페이지 9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치과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과계 차원의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전남지부에서 대응책 마련과 특위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치협과 대한치과교정학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이 같은 대대적 단속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 깊은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