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가 성공했더라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깜빡하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저작 문제로 인한 어버트먼트 파손 가능성은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성과 함께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의료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어버트먼트가 파손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약 6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버트먼트 파절과 함께 임플란트 주위염을 겪었다. 임플란트 부작용을 겪은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임플란트 식립 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으나 경사각도 등 저작 문제로 어버트먼트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위생불량 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따로 안내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설명은 수술 등 침습 과정 이후 환자 상태와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환자의 신체적 특성 및 과도한 저작력으로 인해 어버트먼트가 파절되고 구강위생관리 소홀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 케이스로 임플란트 시술 후 주기적인 재내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구강위생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겠다.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이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 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라며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