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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감사 불신임 건 요지

  • 등록 2023.11.29 13:01:10

의   안

 

  제1호 :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 요지
  지난 10월 20일 협회사상 세 번째로 벌어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의 협회 압수수색과 이후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세 차례에 걸친 SBS TV 보도로 인해 협회는 큰 혼란과 대내외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밀하게 이뤄 놓았던 대정부 및 대국회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불가능 수준으로 떨어졌고, 치과계를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과 신뢰 또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과거 두 차례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의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악스러운 일은 이번 사태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여 내부고발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감사 이만규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협회의 정관을 위반한 감사 이만규에 대한 불신임의 처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협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이후 내부자 고발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되어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현직 감사인 이만규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순순히 제공함에 따라 지난 10월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이만규가 첫째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한 행위, 

 

  둘째 그 대화녹음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순히 경찰과 SBS에 제공한 행위는 협회를 궁지에 몰아넣어 3만여 회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해치게 된 행위로 감사로서 결단코 해서는 안될 반협회 행태를 저지른 것입니다.

 

  2. 또한 감사 이만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SBS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회에 대한 위해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 이만규는 “공금사용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박회장이 정치권에 사용한 것을 시인했다”고 발언을 하여 마치 협회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적으로 발언하였으며, 10월 31일 8시 뉴스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박회장이)보험 임플란트 확대 때문에 국회의원 로비로 썼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대한 협회장과의 녹음내용까지 그대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명백하게 협회장과 협회자체를 위해할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 또는 자발적으로 인터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협회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감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1억5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이 소명되어야 한다며, 전액이 후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협회장이 1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며, 4000만원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영장에 기재된대로 4000만원을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현직 감사인 분이 협회로 들어온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인정하고 협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금횡령의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중파 방송인 SBS에 협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감사라는 중책을 맡은 자로서 할 일이 아니기에 더욱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감사 이만규가 저지른 폐해로 인해 현재 협회의 대관업무 및 여러 단체들과의 MOU를 비롯한 모든 대외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며, 협회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는 매우 심각할 수준으로 실추되었고, 앞으로 협회가 명예와 신뢰를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유무형의 손실이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3만여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감사 이만규의 행위는 협회 정관 제34조 3항 3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③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3. 2022년 4월 23일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2021회계년도 결산안’이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부장이던 이만규는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2022년 6월 30일과 2022년 8월 23일 및 2023년 2월 2일 세 차례의 기자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갖고 협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퍼트려 왔습니다. 


  그리고 제33대 협회장 선거를 앞둔 2023년 2월 25일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까지 유사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회장에 대한 공격을 해 오다가 2023년 5월 감사가 된 이후에도 의혹제기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협회장의 해명을 몰래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넘겨 결국 압수수색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언론을 통해 협회장의 횡령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기정사실화하여 발언함으로써 협회장과 협회 전체를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게 한 점은 이미 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협회는 물론 우리 회원들의 명예까지 훼손되었고, 협회가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회원들의 권익 수호 및 향상을 위한 활동까지 제약받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난관이 연일 계속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사 이만규로 인한 이러한 폐해는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정관 제34조 3항 2호에 해당됩니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③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2.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

 

 

  4.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 대의원총회에서 매년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제71차(2022. 4.23.) 총회에서 45호(경남), 48호(인천), 50호(서울)로,

  제72차(2023. 4.29.) 총회에서는 48호(전북), 50호(인천), 51호(서울) 등 안건이 상정되어 그 촉구를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정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할 공적 위치에 있는 임원인 감사 이만규는 총회 결정에 반하여 2023년 8월 10일 ‘저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에 게재된 “(임플란트) 개수확대는 임플란트 회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부정적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SNS에 노출시킴으로써 치과계 정책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SBS 10월 30일자 8시 뉴스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치아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제조업체와 병원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대의원 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해 오던 협회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을 국민이 아닌 업체와 치과병의원에게만 큰 이익을 주기위한 사리사욕적인 정책으로 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치과계만의 이권을 위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뿌린 것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협회의 진정한 의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정관 34조 3항 2호,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에 해당하며 상기 1, 2의 정관위배에도 해당한 행위로서, 협회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행위입니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③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2.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

 

 

 

  5. 아울러, 협회의 공인인 감사 이만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회계연도 미불금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의원총회는 해당 자료의 어떠한 최종 결정도 한 바 없습니다. 

 

  우리 협회 정관 15조에서는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국한해 보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역할은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감사결과물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협회정관 15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지난 2023년 8월 24일, 수시감사 전날에 감사 이만규는 협회에 “상근직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하여 : 의협·한의협 현황 확인 요망”이라는 문서를 통해 요청 다음날까지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 필요성 여부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조차 부재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만규 감사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겠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상근직은 협회장, 상근부회장, 총무인사 등 핵심 인사들입니다. 타 단체 인사들의 출퇴근 시간 현황 등을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자칫 보건의약단체들 간에 큰 결례가 될 뿐 아니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겠다는 식의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협회 정관 제34조 제3항 3호에 의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합니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③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마지막으로, 협회 내부 자료의 끊임없는 유출과 관련한 기고문이 있어 소중한 주말을 반납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대의원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2편의 글은 당시 충북치과의사회 회장이었던 이만규 감사께서 2022년 5월 19일자 치과신문에 기고한 내용과 2022년 4월 23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치과신문 논단] 치협 내부자료의 끊임없는 유출에 대해

 

이만규 논설위원 / 충북치과의사회장


(중략)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협회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내부자료를 우리끼리 서로 확인차 같이 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런 회무의 과정이다. 필자도 어떤 공문이나 자료를 만들게 되면, 초안을 토대로 관계된 이들과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수립하는가 하면, 반대로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회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의된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고소·고발의 근거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어떤 분들은 애당초 문제 안 되게 회무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회무라는 게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하는 일이다보니,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회무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새내기 이사들의 경우는 확인과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가 필수적이다. 과연 처음부터 회무를 탈 없이 하는 이들이 있을까? 우리의 임원들이 이런 행위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유출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유출하는 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과연 그렇게 해서 치협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지?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생산적 회무, 살아있는 역동적 회무는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의 난타전은 잊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회무가 되도록,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회무가 되길 기대한다.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2022. 4. 23.)] 이만규 충북대의원 발언 내용 중

  
  제가 2년 전 총회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협회의 내부 자료를 우리끼리 치과의사끼리 보고 잊어야 되는데, 계속 외부로 유출하고 언론제보, 고발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 협회를 와해시키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훈 협회장님께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번에도 우리 협회의 자료를 지난 2년 전과 동일하게 외부로 유출하신 치과계 종사자로 예상되는 분께 제발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협회로 자꾸 그런 짓 하시면 순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협회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치과의사 3만명 중에 우리 협회를 향해 이런 행동을 하실 분들 솔직히 몇 분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무를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내부자료 유출에 대해서 치과의사들끼리 보고, 느끼고 그리고 여기서 질문하고, 답 얻고 잊으셔야지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행여나 밖으로 나가서 우리 협회장과 우리 임원과 우리 감사님과 우리 치협이 질타를 받더라도 최소한 우리 대의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인식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앞으로 1년간 우리 협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며칠 간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2호 : (1안 가결시) 감사 보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