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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개정안 국회통과

8일 국회 본회의서 압도적 가결
치의 보건소장 진출 물꼬 트나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147건을 상정 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돼 재석 대의원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 압도적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조정,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기존 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치협 “차별적 조치, 개선돼야”촉구
하지만 실제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치고 있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에서는 이 같은 기존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3월 열린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 있기에 보건소 업무 관장, 직원 지휘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소장에 의사만 임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현행 규정의 부당함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