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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불만 환자 홍보문자 받고 치의 폭행

30대 원장 얼굴·가슴 가격 혐의 기소

치과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홍보 문자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치과에 찾아가 국자 등을 휘두르고 원장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환자 A씨는 자신을 치료한 치과로부터 홍보 문자를 받자, 화가 났다. 이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매장에서 국자와 펜치를 구매한 후 치과에 재방문, 치과 원장을 상대로 국자를 휘둘렀다. 또 A씨는 주먹으로 치과 원장의 얼굴을 가격하는가 하면, 치과 직원의 목을 조르거나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 치과 내부와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