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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3779억 확정

전년 대비 13조1949억 원, 12.1% 늘어나
필수의료 강화, 지방의료원 혁신 인센티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024년 새해 예산이 122조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지난 12월 21일 최종 의결했다. 이는 2023년 예산 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을 570억 원 증액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A~C 등급별 12~48억 원까지 한시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배정했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2대에 14억 원을 배정하고,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 4억 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5대에 3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 132억 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 원, 환경 개선비 5억 원 증액 등을 비롯해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35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을 위해 42억 원을 배정하고,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예산 85억 원을 책정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 월 5만 원 신설,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 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측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