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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싸다 싸” 길거리 환자 유인 “기승”

수원·송파 등 수도권 일대 마케팅 업체 활동 눈살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법적 제도 마련도 필요

 

“○○ 치과에서 임플란트 35만 원에 해준대요. 진짜 싸다니까요? 가까워요. 바로 앞이에요.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수원과 송파구 일대에서 치과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멘트다. 최근 저수가를 내세운 불법 홍보물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느슨해진 주의를 틈타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위 사례의 경우 특정 오프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시술 가격 할인 이벤트를 소개하도록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마케팅 업체는 이 같은 환자 유인 멘트의 효과를 강조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는 위 사례와 관련, 병원 기본 정보로만 이뤄진 물티슈 같은 단순 생필품을 전달하는 홍보일지라도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거나 노골적으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A 씨는 “언뜻 선의로 생필품을 건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더해 비급여 할인가격 소개, 상담 권유, 병원 안내 등의 행위는 명백히 환자 유인에 속한다”며 “특히 업체뿐만 아니라 홍보를 맡긴 병원 측이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나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오프라인 환자 유인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현장을 직접적으로 적발하거나 단속할 인력과 법적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병원 밀집지 인근 전단 제작 업체를 돌아보면 할인 이벤트 등을 기재한 홍보물이 적지 않게 제작되고 있으며 병·의원 마케팅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홍보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더욱 확고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예전보다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에서도 의료법을 어기며 병원을 홍보하는 이들이 많다”며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계속 부패한다.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이를 저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