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금)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7.5℃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1℃
  • 흐림금산 13.4℃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고혈압 환자 임플란트 아스피린 중단 ‘주의’

뇌경색 등 문제 발생 타과 주치의와 상의 필수
50% 손해배상책임 위험 차단 방법 등 강구해야

 

고혈압 환자를 상대로 임플란트 치료 전, 아스피린 복용 중단과 관련해 타과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아스피린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술 방법이나 여타 약 복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가 뇌경색을 일으켜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내원 3일 전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3일 후 환자 A씨에게 4개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A씨가 갑자기 뇌경색 증상을 일으켰고, 결국 응급실로 내원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후 아스피린 재복용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책임 비율은 절반(50%)으로 최종 산정했다.

 

보험사는 “수술 전 아스피린 처방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고 3일간 복용 중단을 지시하고, 수술 후에도 재복용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고혈압 및 척추동맥 협착의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어 “아스피린은 해열, 진동, 항염제이자 고혈압,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 의약품이다.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 당시 고혈압 진단 아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수술을 위해 이를 중단해야 할 경우, 치과 의료진은 아스피린을 처방한 타과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아스피린 복용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술 방법 및 복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