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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부정적’ 논란 도서 저자 치의 징계 논의

윤리위 “엄연한 대학교육 과정 매도 잘못” 지적
책 내용 파악 후 추가 회의서 징계 여부 판단

 

윤리위원회가 최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제목으로 책을 출판해 논란을 일으킨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임플란트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제목으로 책을 저술한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 제목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은 엄연히 대학교육 과정이며, 대학병원 등에서 공인된 시술인 만큼 극히 일부 과잉 진료 행태를 이유로 임플란트에 관한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양심적 치과의사의 정설로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재가 오히려 해당 도서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과잉진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우선 책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추가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안에 환자 비밀보장 관련 문구는 물론, 과대광고 및 초덤핑수가 금지 관련 문구 등 일부 추가한 법규 내용을 검토했다. 이후 개인정보와 연관돼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구는 수정하고, 최종 개정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4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의 의안으로 올라온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책과 관련 굉장히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마다 기사가 나가 있는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치과계 내부에서는 징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학술이나 공보 등에서 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