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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 짚는다

치협 정기이사회, 정책연 우려사항 다각도 연구 대응
“치의학연구원 국회 통과 회원의 힘, 민생 회무 올인”

 

치협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연구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협회 대응안’을 의결했다. 

최근 보건소를 통해 배포된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살펴보면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돼 있으며, 본인의 병·의원에서 차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플랫폼 업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정책연 연구를 통해 치과에서 비대면진료를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과 현황 등을 분석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피해와 관련 일본 치협에 재해성금으로 50만 엔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 치협과는 지난해 5년 만에 교류를 재개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는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식 등 큰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 치과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재해성금 지원안을 승인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올해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YESDEX 2024) 공동 개최’를 승인했으며, 협회대상(공로상, 학술상)·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또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차기이월안,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위 등 4개  상임 및 특위 구성의 건,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기타토의안건으로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요청을 반영한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에 대한 주의,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논의했다. 또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일정 및 장소 선정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진행됐다. 

 

 

보고사항으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경과,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준비 현황,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의 건 등이 있었으며, 회의에 앞서 허민석 학술이사가 국민보건의료 질 향상에 공헌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연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쾌거가 있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은 회원 여러분의 호응 없이는 불가능 했다. 이에 임직원은 더욱 겸허하고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제 제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점도 반갑다. 33대 집행부 2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모두가 하나 돼 우리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