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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추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연구기능 활성화, 공공적 역할·책임 확대 목적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서울대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