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가격이 9900원으로 끝나는 광고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마트나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프로모션이라는 미명 하에 덤핑처리를 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쏟아 붓는다는 뜻의 Dump(ing)이란 다른 물건보다 일부러 싸게 팔아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매력적인 가격에 현혹되어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기업은 이윤 창출과 더불어 인지도 상승에 따른 시장 점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반면 경쟁에서 밀린 동종업계는 자구책을 찾아 나서려고 상품의 질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좇는데 급급할 것이다. 더 높은 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지만 그들은 선택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포털사이트에 경쟁하듯 깜박거리는 *9만원 임플란트 광고를 볼 때면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이 광고를 보고 온 환자들에게 *9만원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격 흥정을 하고 있자면 치과의사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실상 임플란트 한 개를 심는 데 재료비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치과의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최근 길 한복판에 6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불법의료광고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즉각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광고 담당자로부터 해당 옥외광고물은 모두 내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 봉사단체에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추진하다 논란까지 이어진 이 옥외광고물은 ‘65세 이상 지원 안 받으신 분, 임플란트 틀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의 내용과 함께 봉사단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불법의료광고에 적힌 연락처의 주인은 치과 실장이었으며, 문자로 문의 시 답변으로 치과 주소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가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소 측은 해당 옥외광고가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는 봉사단체 측에 즉각 제거 조치를 요청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선거 70일 전인 1월 31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있거나 향후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 원장 등 모두 4명이다. 현재까지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각 당의 공천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여의도 입성을 위해 뛰어들 치과의사들이 추가될 여지는 아직 있다. 특히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등원에 도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치과의사들의 본선 등판 여부는 3월 초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취합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신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최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치과병·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올해 종료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당초 제조업·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큰 업종을 겨냥했지만, 의료기관도 해당 법률에 근거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규정이 이미 ‘환자안전법’에 마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 전파 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연면적 2000㎡(605평)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하기에 다행히 일선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
치과에서 환자 마취 전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미리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주염 치료 중 마취 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50대 여성 환자 A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14~17 치아 부위(상악 우측)와 #44~47 치아(하악 우측) 부위에 후상치조신경,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자,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신경통 치료제 등을 처방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혀 감각 이상과 불편감이 지속되자, A씨는 해당 치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추가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침 분비 기능 2/3 정도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의료중재원은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전 설명과 달리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과 의료진·환자 간
내년 치협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회의가 지난 1월 24일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준비위에는 강충규 부회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등 임원 다수가 참여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할 국내외 초청인사의 범위를 논의하고, 수입 및 지출 예상 목록을 세밀히 점검했다.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 등에서의 초청인사 범위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초청 범위 등도 논의했다. 더불어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개최를 위한 점검사항, 기념식·전야제 준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준비위는 우선 행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연계 부대시설 등을 고려해 행사 장소 섭외를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행사내용 구성, 대국민 홍보 계획을 세우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밖에 박태근 협회장을 대회장, 강충규 부회장을 조직위원장, 강정훈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조직위 구성 가안을 검토하며, 학술에서부터 전시, 홍보에 이르기까지 해당 업무에 적절한 임원 배치안을 살
치과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감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감염관리소위원회(이하 감염소위)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했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위원장(경영정책이사)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치과 감염관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감염소위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예산 등을 보고 받고 치과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범사업, 2024 성공개원 방정식 개최 등의 위원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치과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 경과와 이후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올해 실시될 치과 의료기관 전수조사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이어 토의사항으로 치과감염관리 교육 및 홍보, 감염관리 발전방향에 대한 언급을 듣고 각자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최근 질병관리청이 치과 감염관리 교육과 관련 협회의 회신을 요청해 온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큰 폭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배가량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발치 수가에 대한 의견, 발치 후 합병증 경험 여부 등 현재의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이 다각도로 이뤄졌다. # 낮은 수가 대비 높은 합병증 부담 우선, 매복 제3대구치 발치 수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현재의 3배가량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2.2%, 2배는 15.9%, 1.5배는 5.2%였다. 그 밖에 현재의 5배 내지 10배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며, 완전 매복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하고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낮은 수가에도 불구 합병증에 대한 높은 부담은 치과의사들이 발치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7.8%가 매복 제3대구치 발치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진료 시 ‘턱뼈괴사’에 대한 우려가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턱뼈괴사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박정현·이재련·이혜진·이효정·김진우)이 골다공증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과 턱뼈괴사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Clinical Oral Investigations’ 1월호에 실렸다. 특히 이번 연구는 2014~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33만2728명을 분석한 전국 단위의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환자 중 임플란트 수술한 경우 8만3182명, 수술하지 않은 경우 24만9546명 등 두 그룹으로 나눠 턱뼈괴사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골다공증 환자의 턱뼈괴사 발생 위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높지 않았다. 또 턱뼈괴사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흡수억제제 투약을 포함해 스테로이드, 치주염, 발치 병력이 있는 경우의 비교에서도 임플란트 수술을 한 환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
65세 이상 의치 환자의 사후 점검 횟수는 평균 3회,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내원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만 65세 이상 의치 환자의 장착 후 의치 유지관리 횟수 분석(저 황주섭 외 2인)’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보철과에 내원한 의치 치료 환자 988명의 의치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988개의 의치 중 412개는 남성(41.7%), 576개는 여성(58.3%)이 치료를 받았으며, 의치 장착 악궁은 상악이 52.2%, 하악이 47.8%를 차지했다. 건보 적용 의치 환자가 78.9%로 가장 많았으며, 비보험 의치가 14.7%, 의료 급여 의치가 6.4%로 나타났다. 의치 종류는 레진상 총의치가 47.41%, 국소의치가 40.4%, 금속상 총의치가 12.6%였다. 사후 점검 횟수의 중위수는 3으로 나타났으며, 의치를 장착한 악궁, 연령, 의료보험의 종류는 사후 점검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내원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 종류에 따라서는 금속상 총의치가 국소의치의 경우보다 내원 횟수가 많았다. 앞선 연구에 따르
청년 직원 신규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이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고, 참여 대상 기준은 완화해 관심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는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 12만5000명을 신규 모집해 지난해(9만 명)대비 3만5000명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도 지원한다. 또한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치과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