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저 오늘까지만 출근할게요. 월급과 퇴직금 정산해 주세요.”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던 일상의 저녁 시간, 날벼락 같은 직원의 퇴사 통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받았다면 해당 치과 원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구인난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역시 일선 치과 개원가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게 된다.
물론 퇴사 결정에는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당일 퇴사’나 ‘내일 퇴사’는 정서적 배신감 이상의 피해를 치과에 안겨준다는 점에서 경영자인 원장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다.
직원 한 명의 몫이 절대적인 ‘동네치과’의 경우 당장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새로 충원할 때까지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할 동료 직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 사직 의사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반드시’
이처럼 돌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직원에 대해 치과 측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우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어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제작해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배포한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 개정판에 따르면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단기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감소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는 손해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말한 내용이나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 이메일, 통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 ‘매너 작별’ 위해 인센티브 제공도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진료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들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정 기간 내 무단 퇴사를 할 경우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위약금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고, 위약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와 상관없이 내야 하는 벌금의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 배상의 목적을 넘어 미리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명백히 주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위약금 배상이나 강제 규정 대신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역발상으로 퇴사의 충격파를 줄이는 사례도 있다.
적어도 몇 주의 간격을 두고 미리 퇴사 의사를 전달할 경우 오히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둬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혼란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즉, 새로운 직원을 찾기 위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이 같은 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헤어지는 관계지만 긍정적 동력을 서로 나눠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