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더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구강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성과다. 치과의사 출신 재선 의원인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바 있다. 신동근 의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치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행한 이슈리포트 ‘치과는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치과는 진료 후 결과에 대한 상담, 취약지역·취약시간대·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치통, 치과질환 등에 대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중개 방법은 크게 원내 전화와 플랫폼으로 나뉜다.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내 전화 또는 플랫폼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어 사전문진, 비대면진료 실시, 본인부담금 수납,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전송,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약 1년간 비대면진료 결과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총 1만216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4.5%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
치과에서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이에 관한 검사를 일부 놓치면 자칫 환자와의 의료분쟁에서 책임 요소로 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치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치아 삭제로 인해 부정교합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와 의료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P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40대/여)에게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및 스케일링을 했다. 이후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과 의료진은 A씨의 #17~27 부위 치근 활택술과 #15 치아 부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인상 채득을 실시했다. 아울러 1주일 경과 후에는 #17~27 부위 치근 활택술 및 #15 인레이 접착, #15, 16, 46 치아에는 교합 조정을 했다. 아울러 환자가 지속적으로 구강 내 우측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추가적으로 #15, 16 치아를 교합 조정 및 #14~16 부위 치근 활택술을 했다. 이 밖에도 치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조판막술의 가능성은 물론, 치아 시린 정도에 따라 근관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치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강 내 불편감이 지속되자, A씨는 P치과 의료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자재·표준위)가 국내 기업들의 신제품 구강관리용품들을 살펴보고 제품 추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협 자재·표준위 초도회의’가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 30부터 서울역 인근 음식점에서 개최됐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각종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재·표준위에서는 치협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추천규정’에 따라 토의사항인 AQ-350, AQ-230 등 아쿠아픽 구강세정기 2종과 메디안 듀얼이펙션 칫솔, 메디안 미백케어 칫솔, 메디안 잇몸과학 칫솔, 메디안 화이트브레스 칫솔, 메디안 소금의 명작 칫솔 등 아모레퍼시픽 칫솔 11종에 대한 추천 연장의 건을 논의하며, 각 위원들의 검토 의견 및 질의 사항을 취합했다. 이어 치협의 노력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올해부터 3년으로 개선됐다는 사실을 보고사항으로 다뤘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개정·공포된 고시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지난해 10월 30일 일부 개정된 고시에서는 기존 교육 주기
치협이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기 위해 각 보험사가 제안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선정 심사 회의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강운·마경화 부회장, 강정훈·신승모·박찬경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우선 지난 2023년 현대해상화재보험 손해보험사 운영 현황을 검토했다. 또 올해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선정 심사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주요 제안 항목들을 집중 확인했다. 치협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매년 회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부회장은 “판례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평균 손해배상금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회원의 이익을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채 치과 출입문에 불을 지르려 한 주정꾼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현존건조물방화,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광주의 한 치과 앞 복도에서 치과 소유의 마스크 상자를 개봉한 후,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활용, 치과 출입문 터치패드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현장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감식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의료시장이 해마다 축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 건수와 진료비 모두 연평균 증감율에서 전국 평균을 2배가량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항 분석보고서 경상북도 편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수가 연평균 0.7%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0.2%)보다 3배 이상 높은 속도다. 줄어드는 인구만큼 의료시장의 성장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경북도의 환자 진료 건수는 해마다 줄어, 연평균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1.7%)보다 2배가량 큰 낙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는 연평균 4.1% 상승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국 평균(8.1%)보다 2배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전반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타 진료과 대비 다소 양호한 양상을 띠었다. 지난 2019년부터 경북도 치과의료기관 수는 연평균 0.8% 증가해, 2022년 700곳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다. 또한 의원(0.4%), 약국(0.6%)을 제외한 병원(-11.7%), 요
구강 기능 저하가 노쇠 및 전신의 장애를 야기한다. 때문에 구강노쇠를 예방하는 것이 곧 전신건강 유지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학계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특히, 구강검진 시 관련 항목의 급여화, 재가 노인에 대한 치과진료의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고홍섭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가 지난 1월 31일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 제219회 한림원탁토론회에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노쇠와 근감소증’을 주제로 노년기 전신건강 유지의 핵심요소들을 살핀 자리로, 고홍섭 교수는 ‘구강노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노년기 섭식 및 구강노쇠 조기 진단의 중요성, 재가 노인 치과진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고홍섭 교수는 입안에 문제가 있으면 죽상동맥경화증 등 심혈관계질환은 물론이고, 전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입원환자 중 양치질 정도에 따라 폐렴 발병 위험이 33%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구내 염증이 지속된다는 것은 손바닥크기 만한 염증이 몸에서 계속해 이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저작능력 및 교합의 문제, 이로 인한 영양 문제와 결국 근손실까지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아
갑진년 새해 726명이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1일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결과를 발표했다. 제76회 치의 국시에는 총 778명이 응시했으며 이들 중 726명이 합격해 93.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제75회 치의 국시 합격률보다 1.5% 하락한 수치다. 국시 합격률은 지난 2020년 72회 당시 97.3%, 2021년 73회 97.3%로 높았다가 지난 2022년 74회 시험에서 92.3%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75회 시험에서 94.8%로 소폭 반등했다가 올해 다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시 수석합격은 300점 만점에 287.5점(95.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근우 씨가 차지했다.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시원 측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합격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첫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관련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 대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 원칙을 적용한다. 또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과 심사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침서 최신판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월 31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부터 인정 범위, 산정 방법, 청구 및 지급 절차, 기존 건강보험기준과 차이점 등을 총망라한다. 또한 환자 안내문, 동의서와 같은 서식까지 수록하고 있어, 행정 업무 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각종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등도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치과보철의 진료원칙과 항목별 금액 등이 수록돼 있어, 참고할만하다. 지침서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던 서울 강남의 일부 치과들을 고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의료법을 준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게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강남 치과 9곳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소유예를 받은 치과 7곳 외 추가로 2곳이 기소유예돼 집계된 것이다. 이번에 집계된 치과 2곳 또한 불특정 시민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조건부 할인은 물론, 의료진·임플란트에 관해 비교 내용을 게시하는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다 심의위에 적발됐다. A치과는 블로그에 ‘지르코니아 무료 업그레이드, 전체임플란트 650만 원(뼈이식포함), 지르코니아보철+맞춤형지대주, 지르코니아 무료 업그레이드’, ‘치아교정: 같은장치, 다른 결과’, ‘임플란트 3개 이상 시 59만 원, 라미네이트 5개 이상 40만 원, 치아미백 1회 기준 20만 원 -> 10만 원’ 등으로 과도한 가격할인, 무료 혜택 제공, 묶어서 팔기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B치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