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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줄줄이 ‘철퇴’…치협 “끝까지 간다”

최근 강남 치과 2곳 추가 총 9곳 기소유예 등 성과
고발 치과 “불법의료광고 삭제·의료법 준수” 반성
치협, ‘당근마켓’에 의료광고 검증 절차 마련 촉구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던 서울 강남의 일부 치과들을 고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의료법을 준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게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강남 치과 9곳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소유예를 받은 치과 7곳 외 추가로 2곳이 기소유예돼 집계된 것이다.

이번에 집계된 치과 2곳 또한 불특정 시민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조건부 할인은 물론, 의료진·임플란트에 관해 비교 내용을 게시하는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다 심의위에 적발됐다.

A치과는 블로그에 ‘지르코니아 무료 업그레이드, 전체임플란트 650만 원(뼈이식포함), 지르코니아보철+맞춤형지대주, 지르코니아 무료 업그레이드’, ‘치아교정: 같은장치, 다른 결과’, ‘임플란트 3개 이상 시 59만 원, 라미네이트 5개 이상 40만 원, 치아미백 1회 기준 20만 원 -> 10만 원’ 등으로 과도한 가격할인, 무료 혜택 제공, 묶어서 팔기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B치과는 블로그에 ‘동네 병원에서 진행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B치과의 O임플란트, 일반 시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등 다른 의료진과 비교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 ‘무절개 임플란트 - 잇몸을 절개하지 않아 통증 또는 출혈이 거의 생기지 않다. 염증 감염과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적다. 시술 시간이 임플란트 1개당 5~10분으로 짧다’ 등 치료를 과장,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관한 일부 조항에 따르면, 치과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불법의료광고를 할 경우, 보건소는 해당 치과에 대해 최대 2개월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 해당 치과 “삭제·심의 받겠다”
치협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등 이른바 ‘철퇴’가 내려지자, 해당 치과들은 즉각 불법의료광고를 삭제하겠다고 전하거나, 앞으로 심의위로부터 의료광고 승인을 받는 등 의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A치과 변호인은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 취소를 요청하며 “해당 고발 통보가 내려진 뒤, 즉각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삭제하고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치협의 모든 의료광고 모니터링 통보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모니터링 활동과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의료광고 시안을 중심으로 의료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의료광고를 했던 또 다른 치과 원장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광고하는 게 맞는데,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살아남으려다 보니 쉽지 않았다”며 “광고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광고량이 워낙 많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다. 신고 접수 등이 되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치협, 고발장 작성 지원 등 척결 지속
불법의료광고를 척결하기 위한 치협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치협은 최근 전국 지부에 형사 고발장 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불법의료광고 신고에 관한 협조를 구했다. 또 지난 1월 29일에는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플랫폼인 '당근마켓' 측에 불법의료광고 검증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며 불법의 소지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건소 신고 및 시정 요청 공문을 해당 치과에 발송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전국 지부의 신고를 받아 형사 고발장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형사고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불법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 시 심의위 심의필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