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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적정 공급·정당 보상 지불제도 개혁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발표 
의료격차 해소·의료남용 차단·필수의약품 보장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첫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관련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 대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 원칙을 적용한다. 

또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 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또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