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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인·장애인 방문치과진료 법적 근거 마련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환영 논평
2월 29일 국회통과, 수요 연구·실효적 진료 모델 개발 이어져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회 통합돌봄법)’과 관련 고홍섭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대표(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교수)가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됐다”며 지난 5일 환영 논평을 냈다. 

고홍섭 대표는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제정과 이 법에 방문구강관리를 포함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이어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해 구강건강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치과계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전문 인력과 협력을 통해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해 오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와 욕구에 맞춰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히 제15조 1항에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규정하면서 제6호로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함으로써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문구강관리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홍섭 대표는 “통합돌봄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방문 구강관리는 의료기관 중심의 기존 치과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과 달리 방문해 진료가 제공되므로 진료 대상자 선정, 진료 범위, 전달 방법 및 절차, 위험관리 등 기타 여러 실행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근거 및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에서는 방문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됐고, 아직까지 방문구강관리에 필요한 기초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지역사회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수요 연구’, ‘진료의 범위 및 전달체계 개발’ 및 ‘비용 산출 및 수가 체계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해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실행 인력에 대한 교육도 준비돼야 한다고 짚었다. 

고홍섭 대표는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을 비롯해 치협, 치위협 등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면한 초고령사회에서의 방문구강관리 수요를 대비하기엔 그 속도가 느린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게 방문구강관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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